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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5.11.03

반갑습니다 인성안전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30대 어머니가 중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PM 공유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면허 인증 '다음에 등록하기' 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이 11월 1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고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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