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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2024. 9. 26. 시행)
*추진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초·중·고등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지원 금액 - 예산 편성액: 금122,400,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3,000만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및 방법
학교 → 교육지원청 | 2025.10.13.(월)부터 2025.10.31.(금)까지 | 증빙자료(신청서 등)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 제출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5.11.07.(금)까지 | 전자문서시스템 및 관련 서류 우편 제출 |
- (1차) 서류심사 기간: 2025. 11. 10.(월) ~ 2025. 11. 21.(금) - (2차)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 2025. 11. 28.(금) 예정 - 지급 예정일자: 2025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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