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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2개 이상의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한 후 학생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2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기관 현황을 보시고 1곳을 택하여 리로스쿨 가정통신문 에 탑재된 설문조사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기간 : 2025년 4월 3일~8일
* 설문조사 방법 : 리로스쿨 ->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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