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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계획입니다.
가. 지원대상: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나.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다.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라.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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