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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시술일 기준: 06년생 생일 안 지난 사람 ~ 09년생 생일 지난 사람(만 16세 ~18세) (대상자 또는 부모가 반드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 불가 - 대상자와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 주소일 경우 - 만 19세 이상(건강보험 스케일링 적용)
■ 제출 서류 -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서류 | 유의사항 | 1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서류 | 유의사항 | 1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 2 |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예정이며 치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치과에 전화하여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055)74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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